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대응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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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19일 손병두 부위원장은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 되면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을 개전한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먼저 「예방 → 조사 → 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시 엄정 대응한다. 이에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에도 집중 대응 한다. 집중신고기간을 운영(’20.10.19~’21.3.31)해 포상금을 최재 20억원으로 확대지급한다.

다음으로 무자본 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도 점검한다.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부당이득의 2배)도 도입한다. 예컨대,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이다.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등 총 3개 분과 TF로 구성되며,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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