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대상에 12년간 금융질서 문란자 등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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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모집 광고가 게재돼 주의해야 한다.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차명계좌 임대받습니다. 대금회수 용도로만 안전하게 비밀리에 사용하며 계좌 1개당 140만원씩 선지급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비밀만 잘 지켜주시면 아무 피해 없습니다”

19일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대포통장 모집이 버젓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온라인 카페 등에 ‘차명계좌’ 모집 광고가 제재 없이 게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는 같은 의미로, 제3자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보통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 개설한 합의 차명 계좌와 동의 없이 남의 명의를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뉜다. 

이들은 대포통장 계좌를 제공하는 대가로 계좌 1개당 140만원을 선지급하며, 인당 3개까지 모집하고 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닌 3개월에서 6개월간 사용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주민등록등본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비밀만 지켜주면 아무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득하고 있다.

차명계좌 모집 광고 일부분.
차명계좌 모집 광고 일부분.

하지만 차명계좌는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탈세·금융 사기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대여할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예금통장 또는 현금(직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관련 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또 대포통장 거래 적발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곧바로 신용정보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고 은행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실례로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외과 병원장 A씨는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빼돌리기 위해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 받았다가 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강남 입시 컨설팅업체 B사는 컨설팅료 등을 차명계좌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차명계좌 모집 방법으로는 △통장 구입 △대출 사기 △취업 사기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통장 구입은 언급된 사례처럼 블로그, 카페, SNS에 ‘통장 모집’의 공고를 올린 후 판매자에게 접근하도록 유인한 뒤 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매입한다.

대출 사기는 저금리 대출 등 허위대출광고로 유인한 뒤,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면 상담자가 대출자격 조회 및 대출을 위한 필요서류라며 주민등록 사본과 통장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기 모집한다. 

또 취업준비생에게 급여통장 명목으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한다. 

만일 온라인에서 대출모집 광고 등을 접한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접수되면 단속 등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금융교육 등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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