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복위,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안 발표…취약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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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소상공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경영애로를 겪던 소상공인과 피해자에 한해 지원되던 원금상환 유예가 무관한 차주에게까지 확대된다. 만34세까지의 청년은 최대 5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취약 채무자는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이를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안은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청년층에게 분할상환 또는 일정기간 상환유예를 지원하도록 했다.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시행한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을 확대한 조치다. 기존에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 한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연체 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등을 지원해왔다.

이를 코로나19 피해 차주 뿐 아니라 미취업청년 등 취약채무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일반채무에게도 연체기관과 상관없이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단,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 된다.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최대 5년간 원금상환을 유예시켜 준다. 기존에 만 30세 미만이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연체 차주에 대한 보호절차도 강화된다. 연체중인 채권으로 인해 다른 채권까지 만기 연장이 거절되는 관행도 사라진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동시에 이용중인 경우 주택담보대출만 연체했는데 전세자금대출까지 만기연장이 거절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조정 중인 대출 외에 나머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또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된다.

채무조정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예금 압류도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인 185만원 이하인 경우 대해선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시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자로부터 수수료를 징구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게 된다.

현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불편이 따른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취약채무자 특별 면책 지원대상을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또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연체 30일 이하의 단기연체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중 이자율을 15% 이상 올리짐 못하도록 했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끝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신복위 의결을 확정한 뒤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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