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주체 공공의 지원 받아 주택건축 후 최대 20년 임대 운영
11월16~18일 참여의향서 접수…12월 21일 사업 신청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주체란 사회적협동조합과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위례, 평택고덕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올해 처음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발맞춰 2022년까지 매년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 5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모대상지는 양주옥정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4필지)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할 수 있으며 필지당 최대 5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15년(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HUG 기금융자 및 PF보증으로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공모 일정은 11월 16~18일 참가의향서 접수, 12월 21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내년 1월 중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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