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피해사례 및 운영실적 공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노리는 불법대출 피해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서 일주일 뒤 8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에 5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고, 두 번째 거래를 성실이 이행하면 대출조건이 우대된다는 말에 19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에 140만원의 대출을 다시 받았다. 190만원을 상환하고 약속대로 3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자 일주일에 38만원의 금리조건을 요구받았고, 법정 최고금리인 24% 조건을 요구하자 업체는 잠적했다. 결국 A씨는 한 달간 190만원을 대출받고 308만원의 연 745%의 고금리를 부담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악성 불법 고금리대출 피해사례와 운영실적을 발표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만3949건이며, 이 중 서민금융상담(3만7872건)이 5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사기·보이스피싱(2만2213건, 34.6%), 미등록대부(1776건, 2.8%), 불법대부 광고(912건, 1.4%) 신고가 뒤를 이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서민금융상담이 전 분기 대비 9.1% 감소했으나 불법추심, 고금리, 미등록 대부 등 불법대부 관련 신고가 31.1%로 크게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일용직 등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대출중개사이트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 접근한 뒤, 첫 거래시 80만원 미만의 조건부 소액대출로 거래를 유도한다. 소액 거래로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면서 1주일 후 두 배에 가까운 금리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지급하고, 연체 시에는 연장료 등을 부가해 원금을 늘린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형은 7.5% 감소했지만 저금리대출, 통합대환대출 등을 빙자한 대출사기 피해 신고건수는 38.8%로 급증했다.

저금리기조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및 금융거래 빙자 사기행위도 34.5%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상통화 빙자형 유사수신(44건), 사설 FX마진거래 사기(33건), 재테크 빙자형 사기(11건) 등 다양한 수법이 신고됐다.

만일 유사수신 업체나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한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 스미싱 등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는 수시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핸드폰 명의도용 피해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에 접속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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