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구매비율 미달성 58곳…지자체·공공기관 46곳·국가기관 12곳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 저공해차 구매 ‘0’대
환경부, 정부부처 평가 등 패널티 내부 검토

사진은 대표적인 저공해차인 전기차.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대표적인 저공해차인 전기차.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첫 과태료 부과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행정·공공기관에 첫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차량 10대 이상을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난해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환경부가 조사한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에 따르면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였다. ‘저공해차 구매·임차비율 환산 방법’에 따라 환산 비율을 적용해 계산할 경우 △제1종(전기차·수소차) 1.5점 제2종(하이브리드차) 1.0점 △제3종(휘발유차·가스차) 0.8점이 부여돼 저공해차는 총 3035대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으며 특히, 11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58개 기관인데,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문제는 나머지 12개 기관이다. 이들 12개 기관은 국가기관으로 △식품의약안전처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원행정처 △검찰청 △통일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문화재청, 국가인권위원회는 저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가기관인 환경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의무구매비율 달성 여부는 상징적인 공표로만 남은 상황이다.

환경부 측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리적으로도 국가기관은 과태료의 징수기관이지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에 대한 보안책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부처 평가라든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관용차 지침 관련 내용에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협의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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