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지난 징계 수위 거론하며 재검사 압박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의 금감원 앞 기자회견 현장(이승리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권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 검사 후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우리은행에 징계수위가 낮다며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됐기 때문이다.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관련된 금융사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해 10월 초 DLF관련 중간검사 결과 동일한 펀드 4개를 시리즈로 나눠 판매했던 일명 ‘펀드 쪼개기’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초 DLF 중간검사 결과 발표에서 1~4를 시리즈로 만들어서 투자자로 대상 판매했다고 밝혀졌는데, 시리즈라는 건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지만 바꿔 펀드 쪼개기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119조 8항에 의해 동일한 증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증권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지점”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지난 검사결과 제재수위를 두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결과 제대 상시, 은행에서 만육천명이상의 고객에 구체적 상품의 조건까지 제시된 DLF 광고를 2만건 넘게 보낸 행태에 대해 과태료 처분만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법에선 50인 이상에 무차별 광고를 금하며, 50인이상 광고 시 공모신고를 통해 광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0억원의 최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면서 “은행에 대한 추가검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거론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위반으로 판명 날 경우 법에 따른 검찰고발, 과징금, 벌금부과가 맞다”면서 “공시규제 위반사항 있는지 다시 조사하고 위규사항이 있다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검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관련된 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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