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식약처가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당광고 한 업체를 적발했다.
최근 영양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당광고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최근 영양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일반 식품인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당광고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소비자의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 및 섭취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최근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헬스케어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사례는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 식약처가 기능성 인정해야 ‘건강기능식품’

나와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특별히 선택해 구매하는 만큼 섭취에 따른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다. 이 인정절차를 통과한 제품만이 포장 겉면에‘건강기능식품’문구와 인정마크를 표기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건강식품, 천연식품 등으로 불리는 일반 식품은 섭취량 기준이 없고, 기능성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인 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 역시 표기할 수 없다.

◇ 지방 녹인다는 크릴오일은 ‘일반 식품’

온라인 등 건강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키는 일은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 최근 화제가 됐던 제품인 ‘크릴오일’은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비만, 고혈압 등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ABC주스나 타트체리 등도 허위·과대광고의 주요 사례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비롯해 일일 섭취량 등 기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기준까지 규격화돼 있다.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거친다. 만일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적발 이력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권장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이상사례까지 정부가 관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및 수입,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관리한다. 기능성 원료 연구개발부터 생산, 유통 판매, 표시 광고, 소비자 이상사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등 건강기능식품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와 비교해도 체계적이고 깐깐하다는 평을 받는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가공 및 판매 등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 ‘원재료 진위확인’, 자가품질검사결과의 부적합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가품질관리제도’ 등 세부 지침을 통해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어 보다 안심할 수 있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전 연령대가 건강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찾고 섭취하는 시대가 오면서, 올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가려내야 하는 정부 및 업계,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협회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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