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서 검토하겠다 답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뉴스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은성수 금융위원장(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제재 권한에 대해 정당성을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금감원의 제재 권한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2일 은성수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원에 대한 제재가 업권별로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제재하는 것을 금감원에 맡기는 것이 맞는지 절차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린 데 대해 제재권한이 있는지를 지적한 것에 따른 답변이다.

윤 의원은 “법조문을 살펴보면 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 의결은 금융위가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장은 금융계에서 퇴출당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3월 손 회장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상호저축은행 외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까지 금감원에 직접 위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의 금융사 CEO제재 검토는 최근 라임사태에 따른 증권사 CEO제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와 케이비증권, 대신증권 등 판매사 3곳에 상품 개발과정과 판매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며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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