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협회 “목재, 재활용 잘 되고 수요 많으므로 방치 폐기물 아냐”

 
환경부가 최근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폐목재는 재활용률이 높고 실제 수요가 많아 방치될 이유도 없으므로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최근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폐목재는 재활용률이 높고 실제 수요가 많아 방치될 이유도 없으므로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부가 최근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폐목재는 재활용률이 높고 실제 수요가 많아 방치될 이유도 없으므로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부가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이행보증보험 산출기준, 방치폐기물 처리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방치되거나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목재는 특성상 방치되지 않고 재활용률이 높은 폐기물이므로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이날 세가지 이유를 들어 목재가 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페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대비 실 수용량이 더 높다. 이날 협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환경부 통계 기준 폐목재는 226만톤이지만, 산업계 수요는 물질재활용 수요가 연 100만톤, 에너지수용량 연 160만톤으로 수요량이 더 높다. 이는 기타 퇴비용과 착화탄 등은 미포함한 수치라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치폐기물의 대부분은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이다. 그러나 폐목재는 수요가 많고 처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6만 8000원/톤)에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1만~2만원/톤 수준이어서 투기하거나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 또는 방치할 사유가 상대적으로 적다.

마지막으로 목재는 바이오매스로서의 가치가 높다. 협회에 따르면, 바이오매스인 목재가 산업용재로 활용된 이후, 폐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산림청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임목폐목재와 도심지 벌채부산물을 모두 포함하려고 할 정도로 바이오매스로서의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우선 순위(재이용,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에 충실한 폐자원으로 봐야 한다는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치될 확률이 높거나, 이미 방치 및 투기 된 사례들에서 폐기물 종류별 방치량, 방치 건수 등을 토대로 명확한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방치된 사례가 없는 타 폐기물을 모두 포함해 일괄 적용함으로써 방치되는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가 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폐목재는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전선과 같이 유가성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신고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 대상품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3조 2)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자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라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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