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시설 공급 시 성능검사 의무화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객관화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은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와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이다.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이번 제도가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과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차례대로 발급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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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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