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죄판결 받은 부정채용자 61명중 41명 근무중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은행권 부정채용자가 버젓이 근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2017년 떠들썩했던 은행권의 채용비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 61명 중 41명이 ‘버젓이’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가 거론되는 만큼 재 점화될 전망이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관련 재판을 분석한 결과 3개 은행(우리·DGB대구·광주은행)에서 채용비리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부정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약 78.7%가 불이익 없이 근무 중이란 소리다. 이들은 강남지점과, 둔촌남지점 등에서 타 행원과 같이 근무 중이다. 

은행별로 우리은행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29명 중 19명이 여전히 근무 중이다. 대구은행은 24명 중 17명이 근무 중이고, 광주은행은 유죄판결을 받은 5명 모두 근무 중이다. 부산은행은 유죄 판결을 받은 3명 모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채용이 밝혀진지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배 의원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런 부정채용 실태는 오는 13일 진행되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관련 질의에 영향을 미치며 이슈를 재 점화 시켰다.

오는 13일 정무위 국감에선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은 채용비리 피해자 구체대책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관련해선 금융감독원 관계자에 감독 책임을 묻는다.

재 점화된 채용비리 실태로, 법적으로 부정채용을 제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채용비리 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의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었지만 이미 부정합격한 채용자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고,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큰 의미를 두고 만들었지만 부정합격자가 부정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을 은행마다 달리하고 있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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