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 활성화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조세특례제한법 발의

하반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우대적용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하반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우대적용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출력과 동시에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이 환경오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영수증의 전자화’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확대 되고 있다.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하는 시행령이 실행된 데 이어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도 이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구자근의원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전자영수증을 포함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영수증 사용분도 소득공제에 반영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은 버려지는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환경호르몬 검출과 자원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로자 소득공제에도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만 적용되고 있어 전자영수증도 소득공제에 반영하고, 가맹점 및 사업자에 전자영수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종이영수증 발급량은 연간 180억건, 발급비용은 1440억원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도 1만3068톤에 이른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목의 양은 128,900그루,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은 22,893톤에 이르는데, 이 온실가스양은 20년산 소나무 8백만 그루를 심어야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환경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전자영수증을 장려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종이영수증 의무발급을 지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을 맺고 13개 유통업체가 전자영수증을 발급중이다. 하지만 이들 대형업체를 제외하곤 소비시장에선 여전히 종이영수증이 사용이 일반적이다.
 
이에 지난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이영수증 의무발급 책임을 지우고, 선택적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송출하는 방법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선택적 발급 하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결제 시 의무적으로 영수증이 발급돼 손님이 가져가지 않으면 버려졌으나 이후 필요한 손님에게만 선택 발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종이영수증의 선택 발급이 가능해진 만큼 자원을 절약하고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호르몬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여신금융업법에서는 여전히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 여신금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등 기존의 전자영수증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전자영수증 활성화에 기여하고 종이영수증 발행에 따른 환경오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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