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실효성 의문”
“국정감사서 정부·기업 간 협약 이행 여부 면밀하게 조사해야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산업계가 맺은 환경 관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산업계가 맺은 환경 관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와 산업계가 맺은 환경 관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지 말고 좀 더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수단이 될 구체적인 규제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2020년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해’로 공표했고 그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가 발표한 대전환 계획에는 개별 사업들의 목표만 나열되어 있을 뿐,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어떤 규제를 이행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00년 이후 환경부와 산업계가 맺은 자발적 협약은 51건에 이른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자발적 협약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1990년대 말부터 2012년 초까지 정부 기관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자발적 협약 중 68%가 환경부 주관으로 체결”되었으며, 특히, “폐기물·자원순환 분야 협약이 전체 협약 프로그램 중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체결한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협약 현황.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체결한 자원순환 관련 자발적협약 현황. (환경운동연합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자발적 협약, 강제성 없어 실효성 장담할 수 없어”

환경운동연합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은 규제 도입 전 기업의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행 수단으로 활용되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되면 곤란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 자발적 협약을 알리는 행사가 언론에 노출된 이후 협약 이행 실적 및 제도 도입 여부 등을 확인해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내년 1월로 시행을 6개월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발표 이전, 환경부와 기업은 2008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포장재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자발적 협약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으며. 협약이 파기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만 기대선 안된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감있게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추진해 온 자발적 협약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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