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은 6건인데 유출 계좌는 1936개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하나금융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하나금융그룹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하나은행 소속 직원이 고객의 계좌정보를 외부 로펌에 넘겼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가입 고객의 정보를 법무법인에 넘긴 하나은행 직원 4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달 24일 이러한 제재가 확정했다. 이에 직원 1명은 감봉 3개월, 나머지 3명은 견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해 8월 8일 DLF사태 당시 법무법인과 포괄적 법률고문계약서를 근거로 1936개의 DLF계좌를 해당 법무법인에 제공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상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은행 소속 직원 4명은 해당 거래정보 제공 목적이 고객의 하나은행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밀보장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고객의 동의없이 법무법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거래정보등을 법무법인에 제공할 당시 DLF 관련 민원은 6건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조한 민원신청 건수에도 전체고객(1936건)의 거래정보를 넘겼다는 점에서, 업무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상의 고객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함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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