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홀딩스, 29일 공시..."6000만원 횡령혐의 인정,적법 절차따라 조치할 것”

사진은 내용과 무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이모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AK홀딩스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애경산업 전 대표 이모씨에게 22일 유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AK홀딩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횡령·배임사실확인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중 6000만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이는 애경산업의 지난해 자본금 3384억 9000여만원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K홀딩스는 공시를 통해 “6000만원은 1심 판결문 상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며, 자본금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향후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6월 국회 대관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오너 일가가 소환되지 않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알선 대가로 6000만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오너 일가에 대한 조사와 증인 소환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회사 자금을 건넸다는 혐의다.

연합뉴스 등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은 ‘오너 리스크’를 막기 위한 일반적인 대관업무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불법 소지가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 씨를 상대로 한 애경산업 측의 핵심 요구가 ‘오너 소환 방어’였고, 이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춰 횡령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애경산업 전(前) 임직원 등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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