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추진 전 선제적 조치…선불충전금 은행에 신탁해야

카드사부터 핀테크, 유통업계까지 'pay' 경쟁에 뛰어들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간편결제와 송금 등 전자금융을 영위하는 핀테크사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은 앞으로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신탁하고,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금융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른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등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간편결제 등 전자금융시장 거래규모는 2016년 135조원에서 지난해 308조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선불충전금 규모도 9100억원에서 1조67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한 지급 불능시 이용자의 자금보호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자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등으로 인해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전자금융업자의 지급보증과 선불충전금등의 신탁이 의무화된다.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신탁해야 하고, 만일 비유동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어 즉시 은행에 신탁하기 곤란한 경우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탁가입과 운용방안은 간편결제만 운용하는 비송금업자와 간편송금을 운영하는 선불업자간에 차이를 뒀다. 토스 등 송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신탁해야 하고, 비송금업자는 50% 이상을 신탁하면 된다.

비송금업자의 나머지 선불충전금에 대한 운용방안도 규제한다. 비송금업자는 신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자금외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지만 현금화가 쉽고 손실위험이 적은 자산이라야 한다. 제한 대상은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편입되는 선불충전금이며,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안전자산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비송금업자는 나머지 선불충전금에 대한 운용사항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한다.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액 등 운용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 점검을 수행하고, 매 분기말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내역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나 기존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에 유예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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