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부담 경감 위해 전국 97만 임대주택 임대료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
임대상가·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총 320억원 간접 지원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LH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2년간 동결한다. 또한 단지 내 임대상가와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28일 LH에 따르면 이번 임대조건 조정(동결·인하) 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은 내년 1월1일 이후 단지별 최초 입주 세대의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곳부터 차례대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LH 건설 및 매입임대 총 97만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해 온 임대상가 및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료 인하를 기존 8월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전국 동일하게 25% 인하를 적용한다.
LH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게 약 320억원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가구당 보증금 45만원 및 임대료 8만6000원이 절감되고 임대상가와 어린이집은 각각 40만원, 74만원 수준의 임대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LH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등 입주민에게 이번 동결·인하 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LH는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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