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레버리지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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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카드사의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던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빅데이터 등 신사업 확대에 지름길이 열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8배로 확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건전성이 강화됐다.

카드사의 ‘레버리지배율’이란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의 배율을 말한다. 은행처럼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가 부채를 이용해 무리한 자산 확대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레버리지배율을 제한하지 않으면, 과도하게 부채를 늘려 무리한 영업을 시도하다 유동성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공급액 등 전체 자산이 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의 신용공여 여력인 레버리지 배율이 6배에서 8배로 확대된다. 하지만 직전 1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으로 썼다면 7배로 제한된다.

이번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돼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됐다.

동시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한 부동산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된다. ‘부동산PF 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을 상환재원으로 삼는 대출을 가리킨다. 현행 부동산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정상 2% △요주의 10% △고정 3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다. 

또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관련 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우대하던 조항을 삭제해 은행·보험·상호금융업 등 타 업권과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부동산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취급 한도도 신설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사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PF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부동산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채무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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