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식약처가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판단 근거 및 예시 정보 제공에 나선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하고,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판단 근거 및 예시 정보 제공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이다.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며 “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신청 방법 △주작용 판단 기준 △민원 통계 △분류 사례 등이다. 현재까지 식약처에 신청된 ‘융복합 의료제품 해당여부’ 민원은 총 190건*이었으며 이 중 59건(약 31%)의 제품이 융복합 의료제품에 해당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제품유형은 의료기기가 주된 작용을 하고 의약품이 보조작용을 하는 의료기기-의약품군(39%, 23개)였다. 융복합 의료제품 중 주된 작용을 하는 제품군의 비율은 의료기기 (63%, 37개), 의약품(25%, 15개), 생물의약품(10%, 6개), 한약(생약)제제 (2%, 1개)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융복합 의료제품 사례로는 ‘약물 방출 스텐트’로, 이는 세포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 등을 포함한 스텐트 제품으로 의료기기가 주작용인 융복합 의료제품이다. 이 제품은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기존 스텐트의 역할에 더해 혈관 재협착 방지를 위해 항생물질이나 면역억제제 등의 의약품을 스텐트에 사용해 스텐트의 적정한 성능을 유지 또는 발현하도록 만들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정보 제공 등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전적인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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