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가 말레이시아 건강보충제 관련 제도 및 소비 트렌드 등 산업정보를 수록한 협회지를 발간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가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건강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보관 및 준비 요령 등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추석에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인터넷 쇼핑몰 포함)할 때에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인증 도안(마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입증 받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하여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식품’(노니, 크릴오일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최근 들어 인터넷, 홈쇼핑 등에서 코로나19에 특효가 있다는  광고나 입소문만 믿고 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가진 여러 개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당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외직구식품은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선물로 준비할 때는 국내 반입 차단 제품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국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센노사이드, 실데나필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약 2천개 등록)’을 식품안전나라와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식약처가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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