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불법으로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에게 최대 3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수돗물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돗물 신뢰 개선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각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이달 29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우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한 자는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또한, 포괄수출입자가 수출입시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수출입하는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장관이 불법 행위자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해 처분 대상자의 반론권도 보장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도급신고 후 중요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도급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현재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도 추가,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시 중소기업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은 물관리 일원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물분야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새롭게 수행하게 된 댐 상류의 물 환경 관리 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하수도 관련 요금, 국고보조 규정 등은 삭제했다.

‘수도법 시행령’은 환경부 장관이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앞서 조사의 목적·기간·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수돗물을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인식 수준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 수돗물 신뢰 개선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기환산법) 시행령’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위·과장 광고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을 정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배출업자와 측정대행업자의 측정 조작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야생생물법 시행령’은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공개권한 및 야생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 개인 등은 야생생물 개체 수 등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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