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산업은행 신보 통해 특례보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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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이 추석 연휴기간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해 16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통한 추석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신규대출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또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급 지급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긴급 금융거래에 대비한 이동점포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IBK기업은행을 통해 업체 당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용도로 융통가능하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하된다. 

특히, 당국은 명절기간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일부터 선제적으로 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로, 명절전 30일부터 명절 후 15일 간이다. 

산업은행을 통해선 운전자금 1조6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선 5조4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부적으로 신규보증 1조5천어원에 만기연장 3조9천억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더불어 신속한 보증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응대에 나설 방침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최대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행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토록 했다. 대출 상환시 별도의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연휴 이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주택연금과 예금 등 지급일도 가급적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연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도 추석 연휴 직후 영업일인 10월 5일로 자동 유예돼 출금처리된다. D+2일 지급하는 주식매매금은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6일로 순연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휴무내용과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휴기간 동안 금융보안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면밀히 수립·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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