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업 등으로 폐가구 발생 증가세
폐목재 과잉공급...일부 업체 20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처리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분류체계 개선 필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체들이 폐업에 나서면서 폐가구 발생이 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으로 폐가구 처리 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체들이 폐업에 나서면서 폐가구 발생이 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으로 폐가구 처리 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자영업체들이 폐업에 나서면서 폐가구 발생이 늘고 있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권 전역으로 폐가구 처리 대란이 벌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최근 “인천에서 생활 폐가구가 제때 수거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적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10여년 전부터 자원순환시설의 용량 부족과 소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를 통해 폐가구를 수거한 뒤 집하장에서 분리·해체하고 관내의 목재 산업체나 바이오매스 발전소의 연료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행업체들이 폐가구 반입량을 줄이고 있다. 입고량이 늘어나면서 처리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폐가구 반입량이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식당 등 수도권 자영업체 여러곳이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내 인테리어 철거목 등 생활 폐가구 발생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최종 수요자인 목재 산업체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밀려드는 폐목재로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가 수도권 폐목재 유통 상황을 조사한 결과, 유해 물질 함유량이 많은 생활 폐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해체목의 경우 인천과 경기 북부권 재활용업체는 입고 처리비를 받고 있었다. 원목을 물리적 가공만 해 사용한 목재 팰릿(Pallet) 등 사업장 폐목재의 경우에도 일부 업체는 톤당 3만~4만원 수준의 처리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 남부권은 여전히 처리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폐목재 공급 과잉으로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목재 산업체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재활용 우드칩 가격을 내려 현재는 20년 전보다 더 낮은 가격이 됐다. 인천 남구의 한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연료용으로 입고되는 폐목재의 처리비를 크게 올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이 연료인 폐목재고형연료(BIO-SRF) 구매가를 내리고 있다.

협회는 “이렇게 폐목재 재활용 업체나 최종 수요 업체가 폐목재 재고 과다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생활 폐가구 수거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도권 전역에서 폐목재 처리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목을 물리적 가공해 사용한 순수 목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 자원으로 간주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목재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 폐가구는 합판, 파티클 보드, MDF 등 판상재에 코팅, 플라스틱 등이 부착된 폐목재다. 다른 폐목재보다 유해물질 함유량이 많아 이전까지는 소각 처리됐던 물량들이 최근 환경부의 고형 연료 정책에 따라 Bio-SRF 제품으로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

유통되는 폐목재 고형 연료 제품의 성상을 살펴보면 폐가구 자체만으로는 유해 물질 함량이 높아 고형연료제품화로는 부적합한 데다 상태가 좋은 폐목재를 적절히 혼입하지 않고 폐가구 단일 품목만으로는 Bio-SRF 제품 인증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환경부의 폐목재 세부 분류에서 생활계 폐기물에 속하는 폐가구는 ‘91-10-01~03’까지 분류되나 실제 처리 현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분류번호인 ‘51-20-6~10’ 또는 ‘51-20-99(기타 폐목재)’로 분류돼 유통된다.

이에 대해 목재재활용협회는 “폐목재 분류체계를 개선해 원목을 단순 가공한 수준인 순수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철도침목 포함) 등 4개 분류로 간소화하고 재활용 유형을 이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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