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받고 폐업하면 일시상환해야…2021년 1분기 이후 빨간불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상가가 텅 비었다.(박은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서울의 한 지하철역 인근 상가가 텅 비었다.(박은경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만기 돌아오는 내년이 본격적이라고 봐야겠죠. 대부분 1년 거치식 대출일 테니 원금 상환도 내년부터 고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가면 줄 파업이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출 리스크가 내년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조짐이다. 내년 만기도래하는 대출건과 폐업으로 일시상환 해야 하는 건을 중심으로 연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8월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1조7천억원 늘어난 948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치다. 신용을 포함한 일반 가계대출은 5조6천억원, 주택관련 대출은 6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8월말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1909억원으로 올해 누적 대출 증가율이 8.1%에 이른다. 지난 4월~5월 집행된 소상공인 대출을 제외해도 누적 증가율은 8.1%에 머물고 있다. 전년 대비해선 11.1% 증가한 수치다.  

현재까지는 대출 증가에 따른 연체리스크가 미약하지만 내년도 본격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건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한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6%로 전월말(0.33%) 대비 0.03%p 상승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3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2천억원 늘었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 연체율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나,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건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 등을 받고 폐업해 조기상환해야 하는 건들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일시적인 만기연장 조치 등으로 리스크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연장 등이 종료된 후 연체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연체잔액 16개월째 감소’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피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한 상황에서 연체율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9월 만기가 도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내년 3월까지 만기 연장·유예 조치하면서 연체로 잡혀야할 대출이 명목상 연체로 잡히지 않은데다,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 일시상환을 막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융권과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관련 대출에 대해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실례로 #A씨의 경우 상반기 1차 소상공인금융지원 대출을 받은 이후, 사정이 개선되지 않아 지난주 폐업했고 일주일 후 은행으로부터 일시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수천만원 상환이 어렵자 결국 연체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B씨의 경우도 1년 보증 상품으로 대출을 받은 만큼, 1년 후 일시상환해야해 만기시점에 상환계획을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시국에 일시상환을 어떻게 하겠냐”면서 “원랜 당장 갚아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니까 그럼 만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갚아야하고 분할상환도 안 되고 다른 사업자를 내도 안 된다”고 발만 굴렀다.

전문가들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초부터 리스크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코픽스 금리가 내려갔는데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올리거나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면서 “코로나19로 연체가 늘어난 데다, 대출 만기연장 등으로 연체로 잡혀야 할 대출이 명목상 연체로 잡히지 않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과 12월에 리스크 위기가 우려되고,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내년 초반 1분기 이후에도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만기도래 시 증가할 연체율에 대해선 “정부에선 원리금을 연장 해주라고 해도, 은행권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까지 전부다 연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체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에서도 내년도 만기연장 조치가 끝남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대한 연장을 해주려고 하되, 만기연장 조치가 전부다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부실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례 같은 경우 무조건 연장조치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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