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처리 업계 “환경부 분류 기준 현실 반영 제대로 못해”
"4개 분류로 간소화해 이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현재 국내의 폐목재 분류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폐기물을 세부 분류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류와 처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현재 국내의 폐목재 분류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폐기물을 세부 분류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류와 처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현재 국내의 폐목재 분류 관련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폐기물을 세부 분류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취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분류와 처리가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17일 “현재 규정된 폐목재 분류가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 사업자를 위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가지다.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정한 분류 기준과 무관하게 폐목재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환경부가 폐기물을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폐목재들이 엉뚱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어떤 까닭일까.

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6년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1~3등급으로 분류하던 폐목재를 사업장(14종)과 생활계(3종), 건설계(1종) 총 18개 종류로 세분화했다. 폐기물을 세부 분류화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겠다는 취지다. 협회는 이 규정이 “처리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현행법상 생활계 대형폐기물인 ‘폐가구’는 폐기물 분류에 따라 ‘91-10-01~03’번호로 분류된다. 그런데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조달청 나라장터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공고를 분석해보니 폐가구를 해당 분류번호로 입찰을 낸 지자체는 8월 말 기준 총 121곳 가운데 1곳(0.8%)에 불과했다.

버려지는 것들이 규정상 생활폐기물(91-10-01~0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폐목재 분류번호인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입찰공고를 해서 폐기물 분류를 명확히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게 협희측 주장이다.

지자체가 생활 폐가구를 적법하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인 폐목재 재활용허가 사업자 역시 허가증 상에 생활 폐가구 분류 코드인 ‘91-10-01~03’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91’ 분류번호가 아닌 ‘51’ 분류번호를 영업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맡기는 생활 폐가구는 사실상 처리할 사업자가 없는 셈이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 사무국 박종훈 팀장은 “기존 폐목재는 주로 사업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목재재활용 업체들은 대부분 91이 아닌 51 번호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많다”면서 “기존 업체가 91로 새 허가를 받으려면 기술이나 장비 등을 새로 채워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 관련 계약은 수탁자인 재활용업체와 배출자인 지자체가 맺는다. 배출자는 전자 정보(올바로 시스템)를 통해 위탁 당시 차량, 처리 물량 등 폐가구 처리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환경부가 구분한 분류번호로 처리되지 않고 전자정보에 올바로 입력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처리한 목재들은 대부분 고형연료(Bio SRF) 제품으로 생산돼 사용자인 바이오매스 발전소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집계하는 BIO-SRF 제조 원료를 봐도 대부분 ‘51-20-99(그 밖의 폐목재)’로 나오고 있어 환경부가 당초 폐기물을 세부 분류화해 적정한 폐기물 처리 통계를 얻겠다면서 18가지로 분류번호를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지를 훼손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생원이 뚜렷한 생활 폐가구를 ‘그 밖의 폐목재’로 분류하는 상황은 폐목재 분류가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현재 18개로 구분된 폐목재 분류를 오염되지 않은 목재, 일부 오염된 목재,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 사용된 목재, 방부목(침목 포함) 등 4개 분류로 간소화해 이에 맞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4단계로 구분해도 목재 처리 및 재활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유럽도 오염도에 따라서 4개 등급으로 나눴고 일본도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그 이상으로는 나누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선진화정책이라는 이유로 분류를 여러개로 나눠놨는데 현실적으로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입장은 이렇다. 오염도에 따라 목재를 구분하되, 배출해야 할 목재가 일부 오염됐다면 이를 사전에 관리해 최종 배출단계에서 오염도가 없게끔 만들면 된다는 것. 박 팀장은 “중간 재활용 업체들은 목재를 ‘함마’로 때려 부술 뿐인데 부수는 업체에게 품질 기준을 요구하고 공산품에 준하는 함량기준을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에게 단순 파쇄만 하는 재활용자에게 제도 준수 의무를 지우지 않는 유럽의 사례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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