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위반업체 36곳 처분 조치  

부당비교 광
식약처가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당광고 한 업체를 적발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를 한 업체 (식약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크릴오일·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부당광고 한 업체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하여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2곳)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9곳) △거짓·과장 광고 등(9곳) △소비자기만 광고 등(15곳) △부당비교 광고(1곳) 등이다. 

크릴오일 제품의 경우 ‘비만, 고혈압, 뇌졸중 등 예방’,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피로 개선해보세요, 항산화·혈액순환개선~’, ‘주요 기능성(식약처 인증) 항산화’ 등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이 피로회복 및 항산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도 포함됐다. 

또 ‘몸속 지방이 걱정되시는 분’, ‘콜라겐이 부족하면?...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증가~’ 등 표현을 사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광고나, ‘아스타잔틴이란? 슈퍼비타민E로 불리는 아스타잔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제’, ‘블랙베리-항산화 성분 다량함유~, 아사이베리-생명의 나무열매라고 불리움 항산화 함유 베리’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하는 소비자기만 광고도 있었다. 

‘크릴오일 제품들의 인지질 함량 꼭 한번 비교해보세요! ○○○ 크릴오일, A사, B사, C사 비교~’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를 한 곳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 및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크릴오일·콜라겐 제품 구입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표방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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