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 "삼성쪽, 영장서 삼성생명 관련 부분 빼달라" 내용 보도
변호인단 “명백한 허위, 사실왜곡...법적 대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
삼성 변호인단이 “한겨레가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목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삼성 변호인단이 “한겨레가 보도한 '삼성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제목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6월 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변호사가 수사팀의 한 검사에게 연락해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언급하면서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면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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