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상속인에 우편으로만 안내…수령 시 보험사 방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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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 잠자는 연금을 찾아준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연금가입자가 돌아가신 후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연금 728억원을 상속인에게 직접 찾아준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22일 예고한대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조회서비스를 이용했던 상속인에 미수령한 연금을 직접 안내한다고 밝혔다.

작년 2월 개선이전에 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상속인의 경우 개인연금이 조회되지 않아 찾아가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개선 이전인 2017년부터 2019년 1월 중 조회서비스를 신청했던 37만건을 대상으로 망인이 찾아가지 않아 상속인 소유로 남겨진 개인연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했다.

특히 지난 8월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사망자 37만건)을 토대로 보험회사에도 미수령한 개인연금보험 등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결과 조사대상 37만건 중 망인이 가입․유지 중인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이며,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다. 상속인 1인당 평균 2000만원 꼴이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우편을 통해 해당하는 상속인에 우편을 통해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안내 내용은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 등이다. 다만, 만 원 이하 금액 건은 안내대상에 제외하며, 동일인이 계약 2건 이상 가입된 경우에는 안내대상 1건으로 처리된다.

또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이 아닌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어, 우편안내를 받은 상속인은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한다. 

청구방법은 우편으로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이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이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에 내방해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한다. 

만일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상속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상속인 조회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확인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금융소비자(상속인)들이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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