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비정상적인 식탁 조명 위치…하자 주장
고객센터, 253세대 모두 동일 시공으로 ‘하자 미대상’
대우건설, 시공·설계상 문제없어…식탁 위치는 ‘개인 취향’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탁 조명등 모습과 해당 평형 준공 도면. (입주자 및 대우건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탁 조명등 모습과 해당 평형 준공 도면. (입주자 및 대우건설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시공사가 하자 여부가 아니라면 입주자는 무조건 당해야만 합니까?”

올해 6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천장에 설치된 식탁 조명이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 조명 아래 4인용 식탁을 두면 주방으로 향하는 동선이 방해되고 여유 있게 위치를 변경하면 조명이 오른쪽에 앉은 사람 머리만 밝게 비췄다. 결국 A씨는 주방으로 향하는 동선 확보를 위해 몇 달째 제대로 된 식탁 조명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5월 입주를 시작한 대우건설의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일부 세대가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일부 입주자들이 주방 천장 중앙에 있는 식탁 조명이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불편을 참다못해 사비를 들여 신축 아파트 식탁 조명을 다시 인테리어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대는 전용면적 75㎡ A타입이다. 총 253세대로 이뤄진 해당 타입은 당시 견본주택에도 없었다는 게 입주자의 설명이다. 이에 전용면적 75㎡ B 타입을 보고 입주했지만 막상 식탁을 들여놓고 보니 식탁 조명 위치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렸다.

입주자 A씨는 “분양 당시 견본주택을 방문한 결과, 다른 평형대는 모두 식탁 조명이 식탁 위에 설치돼 있었다”며 “실제 (당시 견본주택에 없었던) 75㎡ A타입에 입주 후 식탁 조명을 보니 위치가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식탁 조명 위치가 비정상이라고 판단해 아파트 내 AS센터에 이야기했지만 하자 대상이 아니라고 접수를 받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단지 내 AS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다. ‘하자 미대상’으로 접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였다. 하자보수 등을 신청할 수 있는 푸르지오 상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고객센터도 상황은 같았다. 모든 세대가 동일하기 시공됐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A씨는 “당시 본사 고객센터 상담원이 해당 평형 모든 세대가 그렇게 시공됐기 때문에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며 “시공이야 어차피 도면을 보고했을 테고 이는 애초 설계부터 잘못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입주자가 촬영한 견본주택의 다른 타입 식탁 조명등 모습. 입주자에 따르면 75㎡ A타입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빨간색 테두리는 같은 평형대 다른 타입(75㎡ B). (입주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입주자가 촬영한 견본주택의 다른 타입 식탁 조명등 모습. 입주자에 따르면 75㎡ A타입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 빨간색 테두리는 같은 평형대 다른 타입(75㎡ B). (입주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취재팀이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실제 식탁 조명은 천장 정중앙에 있었다. 냉장고가 들어가는 곳과 반대편 벽까지의 길이는 약 3.8m로 식탁 조명 2개가 약 1.9m에 설치된 상태였다. 식탁 조명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선 주방 아일랜드 식탁 모서리에 4인용 식탁을 직각으로 설치해야만 했다. 이러면 4인용 식탁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오픈한 냉장고 문이 겹쳐 동선을 방해했다. 아일랜드 식탁과 4인용 식탁을 수평으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4인용 식탁 모서리가 주방으로 들어가 입구를 일부 막는 상황이었다.

A씨는 “식탁 조명등을 왼쪽으로 옮겨 시공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AS센터 측에서 하자 대상이 아니므로 재시공을 해주지 않아 현재 그냥 사용하고 있다”며 “일부 입주민들도 (입주자) 카페에 식탁 조명 위치가 이상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입주민은 해당 조명 위치를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도 사비를 들여 진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해당 아파트는 시공은 물론 설계하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75㎡ A의 설계 도면에 따르면 아일랜드 식탁과 일반 식탁이 직각을 이루도록 애초에 설계됐기 때문이다. 도면대로 아일랜드 식탁 끝에 일반 식탁을 설치해도 사람이 이동하는데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타입의 준공 도면상 아일랜드 식탁 끝단에 일반 식탁을 놓는 것으로 디자인이 돼 있다”며 “일반 식탁을 놓아도 사람이 이동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탁 위치는 인테리어적인 개념으로 개인차로 인해 입주자마다 다르다”며 “(사진상 왼편)에 낮은 장이라든가 디스플레이를 하는 입주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취향에 맞춰 식탁 조명을 배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입주자 A씨의 식탁 조명 하자 신청 일지. (그래픽 최진모 기자, 입주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입주자 A씨의 식탁 조명 하자 신청 일지. (그래픽 최진모 기자, 입주자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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