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추경안 의결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지원패키지’

정부는 지역별로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용산역 인근 골목의 모습. 2019.6.25/그린포스트코리아
인적이 끊겨 한산한 상점가.(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추경)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준비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집중됐으며 학부모 및 구직자 지원도 확대했다. 전국민에 통신비 2만도 지급된다.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는 직원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10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 예산안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우리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된 탓이다. 

우리 경제는 당초 회복세를 보이면서 3분기 반등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최근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서비스업·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소득층 생계곤란, 부모의 육아부담 등 민생애로 발생 등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7조8천억원 규모의 선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직접적·실질적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 등에 지원된다.

지원 분야별로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긴급 피해지원’ △실직위험 계층은 ‘긴급 고용안정’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 가구는 ‘긴급 생계지원’ △휴원·휴교에 따라 육아부담을 겪는 학부모는 ‘긴급돌봄’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 3개월간이며, 재원은 국채 7조5천억원에 중소기업진흥채권 3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지방비 부담없이 국고가 투입된다.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지금 100만원에 추가지원

패키지 분류별로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를 통해 377만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조8천억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재기지원(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3조3천억원.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신용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긴급경영자금 융자)에 5천억원이 쓰인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원된다. 피씨방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여기에 1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업종 32만3천만명에는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 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폐업해 재취업 등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에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10조3천억원도 신속 집행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학원, PC방 등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9만명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장님에겐 신보 및 기보에서 저금리 대출

피해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집중 타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신용대출을 실시한다. 약 5200개 업체가 평균 3억5백만원의 대출을 2.8% 금리 수준으로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벤처 등의 중소기업에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특례신용대출이 이뤄진다. 약 3천개 업체가 평균 3천5백만원의 대출을 2.8% 금리로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 정책자금도 투입된다. 일반업종 중에선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1250개업체에 평균 1조6천억의 대출을 2.15% 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업종 중소기업엔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약 1천개 업체가 평균 1억원을 1.5% 금리로 공급받을 예정이다.

◇실직자 및 구직자에도 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를 통해 119만명의 실직자 등에 1조4조원이 지원된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1조원,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천억원, 실직자 지원 (구직급여 코로나극복 일자리) 3천억원이 쓰인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 지원하며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만일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지만,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단,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해야한다.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 만18∼34세의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에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하고, 취업상담과 함께 희망시 신기술 디지털훈련 등도 제공한다. 또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도 추가 확충한다.

동시에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천개를 제공한다.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100만원 선별지급 및 일자리제공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를 통해 89만명의 취약계층에 4천억원이 지원 된다.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4천억원, 근로 빈곤층 자활사업(내일 키움 일자리) 3백억원이 쓰인다.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 88만명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단, 4인이상 100만원 등 선별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수혜자는 제외된다.

특히,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천만명에도 일자리를 제공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2개월간 단기 일자리가 제공되며, 월 180만원의 보수에 종료 후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후에는 청소 방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취업 연계도 지원할 방침이다.

◇미취학·초등생 1인당 20만원, 맞벌이부부는 150만원 제공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를 통해선 특별아동돌봄 대상 532만명과 통신요금지원 대상 4640만명에 총 2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에 1조1천억원,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에 1천억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에 9천억원, 목적 예비비에 1천억원이 쓰인다.

우선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고 등에 따른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을 아동 1인당 20만원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이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 휴교·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 자녀돌봄 수요 대응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현재 10일에서 최대 20일로 확대한다. 이에 따른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기간도 20일로 늘어난다. 1인당 최대 75만원, 맞벌이부부는 15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신규 신청자 5만명대상이며 기존 돌봄비용 수혜자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해당된다. 

재택근무를 통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에 간접노무비도 지원한다.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일주일에 10만원을 지원한다. 

만13세 이상 전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전국민에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이외 정부는 향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긴급 피해지원 등 예측치 못한 소요 증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 1천억원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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