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 촉구 성명서 발표
“합의 깨트린 하이트진로 규탄, 환경부 대응 무능” 비판

 
하이트진로 본사/그린포스트코리아 자료사진
환경운동연합이 하이트진로와 환경부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로이즈백’이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환경부가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하이트진로 본사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소주병 공용화 사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하이트진로와 환경부를 거론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진로이즈백’이 소주병 재활용 시스템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최근 진로이즈백을 둘러싸고 ‘이형병’ 관련 논란이 뜨겁다. 하이트진로가 뉴트로 마케팅 일환으로 출시해 1억병 넘게 판매한 진로이즈백이 기존 소주병과 달라 재활용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류 업계에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 존재했다.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이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주)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하얀색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이 1억 병 넘게 팔리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형병이 시장에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킨 하이트진로를 규탄하며, ‘소주병 공용화 사용’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에게 공용병 사용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앞서 언급한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말 그대로 기업과 환경부 간의 자발적 협약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대응 역시 무능력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9년 9월 제조업체들의 갈등 해결을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전국 소주 제조사 및 음료업체를 대상으로 이형병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할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올해 초 '비표준용기 교환 및 재사용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9월이 된 지금까지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도 논란은 있다. 이유는 자율협약에 이형병은 자율협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형병 사용은 예전 보해나 무학 등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만큼 '진로이즈백'에만 자율협약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자원재활용의 핵심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다. 자원재활용의 핵심은 공용화병이든 이형병이든 공병의 재사용율을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진로이즈백의 이형병 회수율이 약 95%, 재사용률이 약 83%정도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공용화병 재사용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소주업체들은 2020년 7월 '용기 상호교환 및 반환계약'을 체결하고 이형병 교환에 관해 합의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하이트진로의 진로이즈백에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형병·공용업병 1대1 맞교환 합의는 사실상 이형병 유통을 촉진하는 행태”라고 지정하면서 “이형병 유통을 하루빨리 법으로 제재하지 않으면 국내 주류 시장에 제조사별 각각의 이형병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공용병 재사용 협약은 자원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해온 합의이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원재활용 측면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쟁점 사항이지만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용기를 재사용하지 않는 수많은 수입주류 먼저 규제해야 할것"이라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는 국산 주류가 오히려 역차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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