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4주 이내 처방·만 18세 미만 사용하지 않도록

프로포폴, 월 1회 초과하지 않도록 환자 과거 이력 확인

졸피뎀
식약처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지난달 31일 개최한 제2차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과 ‘프로포폴’의 적정 사용·처방을 위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사용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졸피뎀‘은 남용이나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루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아야 한다.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가능성이 큰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여 환자 체중에 따라 적정량을 투약하고, 시술‧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면 안된다. 간단한 시술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및 ‘프로포폴’ 안전사용기준과 함께 ‘사전알리미’ 및 ‘자발적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다.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나친 의료용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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