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우대적용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준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천곳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 수수료 중 650억원을 환급받는다. 

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이같이 카드 수수료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우대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 하반기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로 대상 가맹점은 총 18만8천개다. 환급액은 650억원으로 이달 11일까지 입금된다.

올해 상반기 카드 매출 발생부터 올 7월 말 우대 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한 수수료와 같은 기간 카드 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ylife1440@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