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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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가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온계를 선택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서는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철,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대해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지만 의료기기 표시,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한다.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체온계의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이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하여 인증할 것이며,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인증 체온계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체온계’ 검색 후 피부적외선체온계·귀적외선체온계·전자체온계 등 인증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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