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가상통화업체, 암암리 소규모 모임 개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작업대출에 가담하도록 유도하는 업자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금감원은 자칭 가상통화업자에 의한 투자사기 및 소모임 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래픽 최진모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가상통화 업자로부터 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코인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사기로 나타났다.

#B씨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한 업체로부터 투자하면 지속적인 매매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주겠단 말에 투자를 단행했으나 사기로 확인됐다.

#C씨는 자체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한 가상통화 업체에 투자했지만, 상환을 요구하니 업체는 잠적했다. 해당 업체가 제시했던 전용 온라인 거래소는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으로 나타났다. 

#D씨는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 공장을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투자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제안 받았으나, 허위로 드러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가상투자 설명회를 통한 사기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자칭 가상통화 업체들은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소규모 모임을 열어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성이 짙은 유사수신업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투기열풍이 불면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채굴기, 가상통화 펀드 등을 내세워 가상통화 투자를 유도해왔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로 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92개에 달한다. 전년대비 무려 48개 업체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초기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방지와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자택에 머물 것을 당부하고, 투자설명회 등 소규모 모임 등의 참석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금전적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업체가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한다.

특히, 이들의 범죄대상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와 같은 최신 금융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세대다. 중장년층의 여유자금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5060세대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만일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유사수신행위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비트코인·금 채굴 등의 투자를 유도하는 업자는 불법행위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및 수사기관 등은 필요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입수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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