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를 긴급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긴급 점검은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과 소방청,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참여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보유업체 101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중점을 두고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외부인 출입관리대장 관리 철저 등 개선·권고사항(10건)이 확인돼 시정조치를 즉시 요청했다. 또 휴업 미신고 등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3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질산암모늄은 비료, 화약 등의 용도일 경우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경찰청) 등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원료물질일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환경부는 그간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두어 정기적인 검사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주요 시설 관리 기준으로 불연재료 사용, 내화구조·환기설비 구축, 폭발방지 안전밸브 및 파열판 설치 등이 있으며 이는 연쇄 폭발, 화재 확산 등을 차단하는 주요 설비다.

베이루트 사고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 질산암모늄을 장기간(6년) 방치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으로 추정되나 국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 인력과 주기적 안전교육, 취급량 통계조사(격년) 등을 통해 관리되는 등 그 수준에 차이가 있어 사고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환경부는 질산암모늄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비대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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