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감정원․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 5개 기관 참여
LH 참여 사업공모 결과 전국 24곳 접수…주민협의 등 거쳐 연내 공동사업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5개 기관이 정부 핵심 도시재생정책 중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LH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2인 이상의 소유자들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참여 및 공동사업시행 등 총괄관리를 맡는다. 한국감정원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하며 대한주택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는 우수 건설업체 및 건축사 추천, 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교육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LH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들과 정비사업 관련 조사·연구, 정책·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H는 지난달 시행한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결과, 수도권 16곳과 비수도권 8곳 등 총 24곳에 대해 주민합의체로부터 공공사업 참여를 요청받은 바 있다.

LH는 접수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 매입 심의 등의 선정절차와 주민협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하고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동사업 약정이 체결된 후보지의 주민합의체는 향후 사업비 융자와 주택 매입확약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수익성 개선과 함께 미분양 리스크 해소, 사업 전문성 확보 등이 가능하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