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카드 태풍 피해 고객 지원

2일인 수요일은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파도가 높겠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카드사가 마이삭 피해고객에 금융지원을 실시한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카드업계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 고객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카드상환 6개월간 유예…이자·연체료·수수료 등 감면 

먼저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에 카드대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나눠 갚는 청구유예와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피해 고객에는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피해고객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수해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금융지원을 받는 피해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국민카드, 카드상환 6개월간 유예…최대 11월까지 연체료 면제

국민카드도 이번 태풍 피해 고객에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인 2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가 할인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의 경우 2020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현대카드, 9월부터 10월 피해고객, 지역 상관없이 금융지원

현대카드는 태풍으로 피해고객에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마이삭’ 뿐 아니라 9~10월 중 발생하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해준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금리 우대도 지원한다. 현대카드는 11월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최대 30% 우대해준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 고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서류 접수는 현대카드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다.

◇삼성카드, 국내 만원이상 결제건 최대 6개월간 무이자 분할납부

삼성카드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월까지 무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9월말까지 모든 업종에서 카드결제시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9월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최대 30%까지 인하한다. 장기카드대출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유예…연체이자 3개월 면제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고객에 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해준다.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접수를 받아, 미결제대금 상환 시 최대 3개월까지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연체기록을 삭제 해준다.

이번 금융지원은 내달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공서 발행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우리카드 고객이 대상이다.

◇하나카드, 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신청가능…6개월 납부 유예

하나카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고객에게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 신청은 이달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고객이 신청한 달부터 최대 6개월까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이 청구 유예되며,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또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 및 카드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으며, 10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 및 단기카드대출 이자는 30% 인하된다.

하나카드 긴급 금융서비스 지원은 하나카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받기위해선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하나카드 손님케어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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