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경제부 기자
박은경 경제부 기자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사회에서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국룰’이 존재한다. ‘국민룰’의 준말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라는 뜻이다. 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켜야하는 ‘예의’와도 같은 개념이다.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지키는 가치들을 어길 때 돌아오는 손가락질은 자기 몫이다. 

가장 보편적인 국룰중 하나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진리다. 지금의 정부와 당국은 창조적인 방정식으로 국룰을 빗겨가고 있다. 

정부의 한국판뉴딜 정책에 기업들이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다. 은행 지주사를 중심으로 금융권에선 각각 10조원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지원을 약속했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에 사회적 기업으로써 책무를 다하겠단 조치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복구 현장에도 대출만기 연장 등의 지원에 동참했다.

기업의 바른 행보지만, 이같은 행보는 어디까지나 이들 기업이 영업환경이 유지될 때야 가능한 조치들이다. 기업의 수익이 마이너스로 하향하면 정부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미래 청사진도 흐려진다.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성실한 응답을 보내고 있지만 영업환경은 열악해졌다. 의견 조율 없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시 배상책임, 대출만기연장 등이다. 물론, 이런 규제들은 근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내놨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시장이 위축되면 소비자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규모도 줄어든다. 정부의 민간투자계획도 차질이 발생하게된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사모펀드 이슈를 고려하면 금융권 옥죄는 조치가 당연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과 무관한 규제들이 금융회사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소비자는 보호하고, 기업은 성장하도록 균형 있는 노력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장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정부와 당국은 기울어진 방정식을 바로잡고 균형있는 시장 조성을 위해 눈과 귀를 열어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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