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446건·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1191건 적발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틈이 없게 착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대로 버리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식약처과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식약처과 특허청, 한국소비자원과 마스크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허위·과대광고 446건, 특허 허위표시 745건 등 총 1191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특허청(청장 김용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1개월간 집중점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및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 건은 전부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하여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였다. 식약처는 해당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특허청은 적발된 특허 등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하여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특허청·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허위·과대광고 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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