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금융 약관 등 불합리한 약관 ‘표준약관’으로 완화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조항 일부를 개선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법 조항 일부를 개선했다.(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앞으로는 할부와 리스를 통해 구입한 물건을 처분해도 즉시완납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약관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4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을 비롯한 64개 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고객이 약관에 명시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 이익 상실 조치’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회사를 통해 할부와 리스로 구입할 경우 해당 물건을 처분하면 기한 이익 상실 조치에 의해 ‘즉시완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는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에 따라 제정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조항 때문이다. 현행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을 임의로 양도해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하고 △‘기한 이익 상실’ 조치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 이익 상실조치가 내려지면 할부·리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만기전이라도 할부대금 등을 ‘즉시완납’ 해야하며 △기한 이익 상실이 발생한 날부터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된다.

고객의 권리침해 소지가 불거지는 지점은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을 포함한 31개 표준약관과, 여전사에 적용되는 62개 약관의 일부 조항 때문이다.

해당 조항에서는 “할부 또는 리스 대출 이용시,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다”고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항은 기본약관인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고객의 권리를 특약을 통해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문제가 된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및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의 해당 조항을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수준으로 완화했으며, 하반기 중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하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침해 우려가 있는 약관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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