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37개 업체중 자료제출한 79개 업체만 등록절차 진행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P2P업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발표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국내 237개의 P2P업체에 대한 1차 전수조사결과 79개 업체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105개의 업체가 무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제출한 업체에 한해 온라인정보연계대부업자(온투법)에 의한 정식업체로 등록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은 P2P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온투법 시행에 앞서 지난 7월2일 시행한 금융소비자 피해 합동회의 후속조치로 실시한 P2P대출업체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P2P업체를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P2P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237개사 중 총 124개사가 자료제출 요청에 회신했지만 79개사만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제출업체 중 78개사는 ‘적정의견’을 제출했고, 1개사는 ‘의견거절’을 제출했다. 회신업체 가운데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26개사), 비용문제 등으로 제출곤란(12개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7개사)을 이유로 들었다.

회신이 없는 113개사 중 8개사가 7~8월 중 폐업을 신고했고, 105개사는 금감원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워은 ‘적정의견’을 제출한 78개 업체에 대해 온투법에 따른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정․의견거절’ 및 ‘미제출’업체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P2P업 등록 반납을 요구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온투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나 기존 업체에 한해 내년 8월 26일까지는 등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까지 등록을 유예한 업체의 경우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온투법 이전에 P2P금융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점검)는 내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향후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P2P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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