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 당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전공의들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전공의들이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집단휴진을 지속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정례브리핑 당시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민선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전공의들이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며 집단휴진을 지속할 뜻을 밝힌 가운데, 정부가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령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부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 3차 현장조사를 실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20곳을 1차 현장 조사한 데 이어,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10곳 등 20곳에 대해 전공의 등의 휴진 현황을 2차로 확인한 뒤 복귀 여부를 파악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14일 1차 총파업,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했으며, 내달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21일부터 연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돌입한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들도 이에 동참해 내일(1일) 열리는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3172명 중 90%에 육박하는 2823명(28일 기준)이 원서접수를 취소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의사국가시험을 일주일 뒤인 내달 8일로 한차례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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