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전용 앱 출시 및 후견신탁제도 등 도입…경찰과 핫라인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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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모바일과 온라인 금융거래시 불편을 겪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을 줄이고 편리한 금융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 지점수는 2013년 6말 7689개에서 지난해말 6711개로 줄었고, 온라인을 통한 이이체·출금 거래는 2016년 36.8%에서 올해 3월 74.4%로 급증했다.

또 금융거래시 혜택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정보력‧협상력 부족한 고령층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신용대출시 고령층은 낮은 연체율에도 평균금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지난해 금융권 신용대출케이스를 집계에 따르면 40대의 평균연체율은 2.7%, 금리는 12.1%였으나 70대의 평균 연체율은 2.3%, 평균금리는 13%에 달했다.

특히 고령층은 고수식 상품에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에도 쉽게 노출됐다.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및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인식 및 신고율이 낮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피해구제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대부분 금융서비스가 대출중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자산관리, 건강‧질병위험보장 등 고령층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이 부재한 실정도 있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권별 금융협회화 연구원 등은 어르신들도 손쉽게 믿고 쓸 수 있는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5단계로 나눠 실천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금융사기‧착취 방지 강화 △고령층의 금융역량 제고 방안등이다.

먼저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한다.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시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검토하도록 하고, 폐쇄 3개월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등 현재 '지점폐쇄 영향평가 요건'을 강화한다. 

점포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한다.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는 대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 조성방안에는 고령자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별도로 출시한다. 예컨대 큰 글씨와 쉬운 구성으로 된 고령자 맞춤 금융 앱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금융회사가 자체개발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별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앱을 제공하고 홍보하도록 했으며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금융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선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유사한 혜택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거래 상품도 함께 출시되도록 권고한다.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도록 한다. 

또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을 등을 점검하고 주요 사항은 대외공개한다.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을 별도 구축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령 고객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동시에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도 강화된다.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동영상 등을 활용한 ‘쉬운 보험약관’ 등을 전업권으로 확대적용한다.

다만, 다수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을 검토한다.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방안으로는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한다. ‘후견지원신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해두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이다.

효과적인 고령층의 자산관리를 위해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재산(채무)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 정비를 통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아울러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도 받고, 치매 위험성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도 공급한다. 주금공-보험협회간 MOU 체결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출시 등 고령친화 상품 개발을 확대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착취 대응방한도 강화된다. 우선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시, 거래 지연·거절 및 금감원·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한다.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처(CFPB)에서 ‘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 ‘잦은 거액 인출’, ‘돌봄제공자나 제3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년 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 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적발‧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제도적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적발시 보다 신속한 신고 및 후속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금감원-경찰’간 핫라인을 개설할 계획이다.

동시에 고령층 대상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된다. 고령층의 피해 신고 및 구제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경로당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또 통신사업자-휴대폰제조사간 협의를 통해 고령자 전용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출시도 추진된다. 

동시에 보이스피싱 예방제도가 마련되고 사기거래의심시 거래절차가 강화된다. 사기거래의심시 가족 등 지정인이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끝으로 고령층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공급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공급하고 대면‧비대면 전달채널을 다양하게 발굴‧활용한다. 

비대면으로는 고령층 교육 콘텐츠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mall'을 구축하고,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면으로는 고령층 주요 생활공간(예, 복지회관·경로당 등)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달한다.

또 고령층에 높은 전달력을 갖는 양질의 교육인력도 확보한다. 퇴직 금융인 등을 활용한 어르신 또래 강사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한다.
 
동시에 청소년을 통해 고령층에 스마트폰·디지털 금융 사용법을 전달하는 ‘중‧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고령층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옴부즈만,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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