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들의 분조위 결정 수용 환영하나 NH투자증권 차등지급에 아쉬움

30일 라임 등 10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10개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박은경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전날 판매사들의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 수용에 대해 사모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8일 금융정의연대와 대책위는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에 적극환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날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70% 선지급을 발표한 NH투자증권에도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유동성공급안의 차등지원에 대해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선지급안은 가입규모를 기준으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안을 발표했다. 개인 고객의 경우 3억원 이하 투자건에 70%를,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는 50%, 10억원 이상에는 40%를 지원한다. 법인도 동일하지만 1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유동성 여건을 감안해 3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NH투자증권이 회사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나, ‘차등 지원’은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그동안 배상을 두고 시간이 지체됐던 만큼 판매사들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계기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 배상’을 하게 되면, 금융 분쟁 사상 첫 전액 배상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매사들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금융사의 책임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가 사모펀드 사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판매사의 배상 결정을 환영하며, 판매사들은 끝까지 책임 있게 배상에 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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