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사칭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맛보기 투자’로 현혹시켜

금 투자사기 의혹이 일은 금 투자 유사투자자문업체 예시(각 사 홈페이지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금 투자사기 의혹이 일은 금 투자 유사투자자문업체 예시(각 사 홈페이지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추천을 통해 금 투자상품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들의 제안대로 3만원을 입금하고 ‘맛보기투자’로 10분 만에 2배의 수익을 올렸고 바로 환전해 돈을 찾았다. 이후 이들은 투자에 소질이 있다며 2000만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기업체’로 드러났다.

#B씨는 금매입을 통한 시세차익으로 3분안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400만원을 투자했다. 수익금은 5000만원까지 치솟았고 환급을 요청하자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사이트에 접속해 환급신청을 했지만 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정보유출이 발생했다며 3000만원을 되려 입금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업체는 지시대로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환급신청을 한 탓이라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C씨는 ‘금 거래소’에서 맛보기투자로 5만원을 입금하고 25만원의 차익을 올렸다. 이후 자칭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1000만원을 추가 입금했고 5000만원까지 수익금이 늘어나 출금을 요청했지만 수수료를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했다. 투자금 대비 이익금이 커 출금 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 이유였고, 출금을 위해선 1500만원을 댓가로 요구해왔다. 결국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 이들이 요구한 추가금을 입금했지만 업체는 내부사정 등을 핑계로 환급을 미뤘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2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투자를 사칭한 금융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하면서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올해 들어 30% 이상 급등했다.

금값 상승으로 금 투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급등하는 만큼, 금 투자를 사칭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금 리딩방, 불법 금거래소’ 등을 경계해야한다. 이들은 주로 ‘ETO 금거래소’ 혹은 ‘GOLD OO’등의 명칭을 사용하지만 도박사이트 또는 불법 주식투자자문사기와 수법이 유사하다.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1:1 투자자문은 불법이다.(투자자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1:1 투자자문은 불법이다.(투자자제공 및 홈페이지갈무리)/그린포스트코리아

이들은 주로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서 1:1 채팅을 통해 접근한 뒤 ‘맛보기 투자’로 미끼를 던진다. 언급된 사례처럼 3만원을 투자했는데 두 배로 불어난다던가, 5만원을 투자해 5배인 25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줌으로써 투자자에게 현혹해 거액의 입금을 요구한다. 그 뒤 투자자가 수익금에 대한 환급을 요청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입금을 요구하거나, 정보유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다른 핑계로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 뒤 잠적하거나 일방적으로 투자금을 올려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주의해야한다. 

특히 종목이 ‘금’ 거래일뿐 1:1 유료투자상담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들은 종목만 ‘금 투자’를 다룰 뿐 형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는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문을 영위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수수료를 제공받는 유료 자문은 불법행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민간에서 취급하는 금 투자는 주로 사칭하는 유사투자자문업이 많다”며 “미등록 유사투자자문업은 불법이며, 등록 업체라 하더라도 돈을 받고 자문을 해주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업체인 경우 예금보호법에 따른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도 받을 수 없어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원금배상은 포기해야하는 만큼 스스로 조심해야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자문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제도권에 편입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가 많아 보호받기가 어려워 소비자 스스로 숙지하고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mylife144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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