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아직 혐의 밝혀지지 않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사모펀드 이미지(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역사상 최초의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하면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청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8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전날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차원의 신속한 투자자보호조치와 신회회복을 위한 결정이다.

두 은행과 미래에셋대우까지 판매사가 일괄적으로 ‘전액반환’을 결정하면서 ‘구상권청구’가 남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나은행은 검찰 조사를 통해 부실은폐 및 사기혐의가 드러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계약을 체결했던 신한금융투자간 공모의혹이 불거진 만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남은 판매사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구상권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당연한 수순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존폐의 기로에 선만큼 신한금융투자가 구상권청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전날 당사와 관련된 공모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했지만, 분조위 결정 내용 가운데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당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관련 인정된 일부 사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하였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을 일체 부인했다.

남은 구상권청구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는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구상권 청구에 대비한 법적절차는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라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라면서 “은행권 구상권 청구에 대응한 법적대응 등은 현재로써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은행과 신금투의 법정공방은 남은 판매사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보람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별 원금 반환 권고 수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으로 현재 해당 펀드 관련 법적 절차 진행 감안 시 향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대상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최초의 투자금 전액반환 사례가 발생한만큼 펀드판매 위축과 단기간 개선세도 기대하기 어렵다. 

조 연구원은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및 결정은 향후 은행권의 펀드판매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형 은행지주사 순영업수익에서 4~8%를 차지하던 판매수수료(펀드, 방카슈랑스, 신탁) 비중은 2020년 상반기 3~6%로 위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내 의미 있는 개선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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