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실 등을 수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조위 결정 수락"

신한금융투자가 선제배상에 나선다.(박은경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신한금융투자가 분조위 권고안을 부득이하게 수용했다.(본사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은경 기자] 우리·하나은행에 이어 신한금융투자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수용했다.

27일 신한금융투자는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과 신뢰회복 및 사회적책임 수행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 결정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으며,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조정결정문에서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당사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하였다는 부분과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하였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되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쟁조정결정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5월 19일 이미 고객들에 대하여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선지급하면서, 향후 분조위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약속에 따라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결정의 당사자인 고객과도 이러한 정산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고객과의 정산약정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향후 분쟁조정결정에 따른 정산내용을 고객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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