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전쟁’과 관련된 국내 첫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소 취하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판결 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지난 2014년 맺은 양사 간 부제소 합의는 세라믹코팅 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 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여가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배터리 산업과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